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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

by 나우그래피_정보 2024. 11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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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-지원대상과-신청방법
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

 

 

부모급여란? 만 0세 혹은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.
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,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.
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영아기는 특히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
그럼,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이며,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부모급여 주요 내용

 

서비스 내용

 

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, 만 1세를 돌보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,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,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  •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: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
  •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: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: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필요
  • 종일제 돌봄 이용 시 :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
    •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: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4만 원) + 현금 46만 원 지급
    •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: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) + 현금 2.5만 원 지급


※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)로 지급
※ 바우처(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)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


※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
※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

 

 

지원 대상

 

  • 0세 반 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
  • 1세 반 : 2022년 1월 1일 이후 ~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

 
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※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
 

 

지급 방법

 

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.

 

 

신청 방법

 
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    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 복지서비스 신청 → 복지급여 신청 → 영유아 → 부모급여(현금)

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

 

 

신청 기한

 

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참고 정보

 

  • 근거법령 : [법령] 아동수당법(제4조, 제5항)
  •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
  • 문의처 : 129

 

 

영아기 부모를 위한 복지수당은 ​​아동발달의 중요한 시기에 양육자에게 든든한 지원을 제공하는 중요하고 유익한 정책입니다. 이러한 수당은 부모가 자녀의 요구 사항을 충족할 수 있도록 보장하여 스트레스를 줄이고 부모가 자녀의 건강, 복지 및 양육에 집중할 수 있도록 해줍니다.

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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